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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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통합

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통합

내년부터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 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자료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또한, 송금 시 지정거래은행을 선택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된다.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가동

기획재정부는 2025년 1월부터 은행과 비은행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한국은행과 협력해 개발 중인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은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내년 1월 본격 가동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무증빙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업권별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체계가 통합·개편된다.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 및 한도 통합

그동안 무증빙 송금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된다. 현재 은행권은 연 10만 달러, 비은행권은 연 5만 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가 앞으로는 전 업권에 걸쳐 연 10만 달러로 통합된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10만 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려면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 또는 두 개의 소액송금업체를 통해 각각 연 5만 달러를 송금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은행, 소액송금업자 등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진다.

즉, 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소액송금업자 등 은행 외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달러로 상향된다.

연간 한도 소진 후에도 제한적 무증빙 송금 허용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현재와 같이 5,000달러로 유지된다.

이는 연간 무증빙 한도 소진 이후에도 소액 해외송금 수요를 고려한 조치이며, 외환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건당 5,000달러 이내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이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민 편의 증진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 기대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 내에서 송금 기관과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어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한, 전 업권의 고객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등 해외송금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관리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외환당국은 전 업권에 걸친 무증빙 송금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외환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해외송금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개선 절차 및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 관리시스템 본격 가동에 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달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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