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보험 보장한도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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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보험 보장한도 2배 확대

풍수해·지진보험 보장한도 2배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풍수해와 지진재해보험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특히 소상공인들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 사고당 보장한도와 동일했던 한도에서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만 피해 보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지성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특보 미발령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사고당 보장한도가 5,000만 원인 가입자가 한 해에 두 차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에는 연간 보장한도가 5,000만 원으로 2차 피해는 보상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연간 보장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어 두 차례 피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매년 만기 시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신규 가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별도 서류 없이 유선 확인만으로 재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특약은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이번 개선으로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국민들께서는 미리 가입해 겨울철 대설과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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