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본격화, 미납 시 강제징수 추진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본격 시작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6년 1월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로, 회수 대상 금액은 총 77억 9천만 원에 달한다.
회수통지서 발송 및 납부 독촉 절차 진행
회수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1월 19일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통지서가 발송되며, 이 통지서에는 회수 대상 금액과 회수 사유, 납부 기한 등이 명시된다.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회수통지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월에서 3월 사이에 3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해 납부 독촉이 진행된다. 이후 4월부터 6월까지는 미납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실시되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추진된다.
회수 체계 강화 및 제도 개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부터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 왔다. 올해 예산에는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가 반영되어 순차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강제 징수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징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으며, 예금 및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양육비 책임 이행의 중요성 강조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선지급금 회수가 단순히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 부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의 정착을 위해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