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체계 대대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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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체계 대대적 개편

소상공인 금융지원 체계 대대적 개편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핵심 수단인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보증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위변제율 2030년까지 3.2%로 낮춘다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대위변제율이 2021년 1.01%에서 2026년 4월 4.59%까지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대위변제율을 3.2%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부실채권 2조 2000억 원을 정리해 보증제도의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액보증 원칙적 금지 및 재보증제도 개편

정부는 보증비율 100%인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자체 재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재보증 없이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증심사에는 재무·신용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평가체계를 고도화한다.

재보증비율은 현재 50%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조정하되, 중저신용자 보증은 50~60% 수준을 유지해 금융지원 위축을 방지한다. 재보증 한도 설정 시 심의절차를 신설하고 점검체계도 마련한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위한 1700억 원 특례보증 공급

정부는 신용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또한,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상권 중심 보증 확대 및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발굴한 우수 보증사업에 대해 재보증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상권 단위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도 새롭게 도입한다.

성장형 소상공인은 최대 보증한도 8억 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보증 등 기존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심사요건도 현장 수요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 계획

이번 대책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2026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수요에 맞는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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