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풍법 시행, 환경영향평가 2단계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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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풍법 시행, 환경영향평가 2단계로 강화

해상풍력법 시행과 환경영향평가 체계 강화

2026년 1월 20일자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해풍법 이대로 시행땐 해양 생태계 위협"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보도 내용 요약

  •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하는 '환경성 평가'가 부실하게 규정될 경우 난개발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항목을 최소한으로 결정하도록 한 조항이 환경성 평가를 단순 보충 조사 수준으로 축소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해상풍력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 체계

그러나 해상풍력법 시행 이후에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어, 입지 검토 단계부터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계획입지 추진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이후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환경 영향을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결론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2단계에 걸쳐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 보호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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