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법무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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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법무부 협의 필요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법무부 협의 필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1월 20일 동아일보는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이 역대 최다인 9만 2,000명에 달할 것이라 보도하며, 체류기간 연장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또한 경향신문은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고용인력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9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서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문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나 시행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나, 관련 부처 간 협의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국민과 관계자들은 향후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협의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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