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혜택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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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혜택 두배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소득세 감면 혜택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취업한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육아휴직급여와 자녀 장학금 공제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금 부담 없이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 및 전세자금 대출 공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차입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안내 및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2026년 1월 20일 관련 혜택을 안내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꼼꼼히 확인하면 혜택이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신고의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청년 근로자의 감면기간 산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관련 감면 적용, 배우자 육아휴직급여 공제 가능 여부, 기부금 공제 순서, 상속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분양권 보유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 대출 대환 시 소득공제 유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내용과 상담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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