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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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법 개정 추진

금융위, 초기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기술금융회사(조합)의 벤처투자 과정에서 개인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이 부과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김종민 의원이 2025년 2월 19일, 김성원 의원이 2025년 11월 5일 각각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업계에 개인창업자 연대책임 금지를 주지시키고, 업권 자율규제로서 모범규준을 1분기 내에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초기 창업자들이 벤처투자 과정에서 부담을 덜고,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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