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제도, 담합 근절 위한 엄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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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제도, 담합 근절 위한 엄정 운영

리니언시 제도와 설탕 담합 사건

2026년 2월 19일 경향신문은 "담합 잡으려고 만든 '리니언시', 면죄부 악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실제로는 담합 주도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악용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점과, 세 사업자 중 한 곳만 제대로 처벌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보도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설탕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사실이 없으며,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엄격한 운영 기준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 인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초 또는 두 번째로 담합 관련 증거를 제공한 자
  • 담합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자
  •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 참여를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 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

공정위는 반복적 감면 신청과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자진신고로 감면받은 자가 감면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담합행위를 한 경우, 새로운 담합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과거 담합행위로 공정위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진신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앞으로도 담합 가담 업체들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담합 행위 근절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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