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영업정지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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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영업정지 논란 해명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영업정지 논란 해명

2026년 2월 19일 서울경제에서 보도된 "공정위 '쿠팡 정보 유출, 재산 피해 제로...영업정지 불충분'" 기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에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는 공정위가 영업정지 카드를 사실상 철회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공정위의 공식 입장

공정위는 현재까지 쿠팡 개인정보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보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만약 정보 도용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피해 방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국회에 보고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영업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거나 "영업정지 카드를 사실상 철회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도용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피해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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