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민생물가 안정 대책 발표

구 부총리 민생물가 안정 대책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돼지고기와 계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의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과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 방안,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 교복가격과 학원비의 개선 및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로 이익을 얻는 것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며, "돼지고기·계란 등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해 가격 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설탕과 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서도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 안정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소비자단체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제안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통관과 유통 관리도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일부 업자들이 정부의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됐다"며, "관세청은 2월에만 수입신고를 고의로 지연시킨 6개 품목 11개 업체에 가산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냉동육류 등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해 위반 시 할당추천 취소와 관세 추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준도 강화하고, 보세구역 반출 명령을 신설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부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수입업체에서 소매업체로의 할당 추천 물량 직공급을 통해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관세청 등 관계 부처 간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품목별 판매가격과 유통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등 할당관세 악용 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 조사와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복가격과 학원비 개선 방안으로는 전수조사를 통해 교복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 방식을 현물에서 현금·바우처 지원으로 전환하며,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형 교복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경유와 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앞으로도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실태 조사와 현장 단속, 담합 의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적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