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주유소 유류가격 현장점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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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주유소 유류가격 현장점검 돌입

국세청, 전국 주유소 유류가격 현장점검 돌입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2026년 6월 13일부터 전국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인력이 동원되어 정유사와 주유소의 재고량과 적정 반출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세청은 이날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관련 법령인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의 제품을 반출해야 하며,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국세청은 우선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를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최고가격제 시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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