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 기준 통일로 중복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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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 기준 통일로 중복 부담 해소

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 기준 통일 추진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은 근무 기관이나 업무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건강검진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별 달랐던 검사항목 4개로 일원화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를 다루는 종사자들은 각기 다른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건강검진 항목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기타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검사항목이 달라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중복검사가 불가피했습니다.

혈액검사 항목 4가지로 통일

이번 개정안은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 혈액검사 항목을 모든 방사선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일부 항목이 달라 검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으나, 이번 통일로 검사 기준이 명확해지고 중복검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검진 결과 상호 인정으로 재검사 불편 해소

또한 건강진단 결과 서식을 표준화하고, 부처 간 검진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해 동일 검사의 반복 시행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재검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기대 효과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현장의 행정 부담과 종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 기준 통일로 중복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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