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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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공영주차장 5부제 도입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 대상과 내용

이번 조치는 기존 5부제에서 한층 강화된 수요 관리 대책으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 대상이다. 차량 운행은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도 2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받는다.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세부 내용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약 3만 곳, 약 100만 면이 5부제 대상이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출입이 제한되며, 장애인 차량, 친환경차, 긴급차량 등은 제외된다. 이 조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에 적용된다.

정부의 추가 조치와 민간 부문 대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 시행 지침을 배포하고, 유연근무제 활용, 출퇴근 시간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병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한편,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하며, 정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당부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사전 안내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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