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약기준 정비로 수분양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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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약기준 정비로 수분양자 보호 강화

분양계약 해약기준 정비로 수분양자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분양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고 계약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

  • 분양계약서에 포함된 시정명령 관련 해약 사유를 정비한다. 기존에는 분양 신고 내용과 광고 내용이 다를 경우 시정명령 처분 시 해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반영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한다.
  • 현재 계약해제 사유는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 중대한 하자, 시공 건축물과 현저한 차이, 중요사항 위반 등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안내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안진애 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확립해 원활한 건축물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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