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온라인 설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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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온라인 설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 온라인 설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2026년 4월 5일 전자신문에서 보도된 "공공 온라인 설문, 개인정보관리 사각지대"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구글, 네이버폼 등 외부 설문조사 도구를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관 계정을 통해 해당 기관의 엄격한 관리와 통제 하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공개 설정을 금지하며,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2023년 5월 온라인 경품행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를 마련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품행사 및 설문조사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안전조치를 적극 안내해 왔습니다. 안내서에는 최소수집 원칙, 개인정보 취급자 제한, 타 기관 위탁 시 서면 위탁 및 홈페이지 공개,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내 정책·법령 > 안내서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기관이 구글 및 네이버폼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관련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재차 전달하였으며, 기존 안내서에 더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보완한 지침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용현 담당자(전화 02-2100-3046)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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