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경영체 부정등록 철저 관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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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경영체 부정등록 철저 관리 약속

어업경영체 부정등록 문제와 해수부의 대응

최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리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의 현장 조사 및 상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매년 약 2만 7000개의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포함한 상시 조사를 실시하며 부정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 등록이 확인될 경우 해당 어업경영체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 방안

또한, 어업경영체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자료 미제출 시 임의 등록 취소, 허위 작성·확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자료를 2회 이상 미제출할 경우 당연 취소하고, 허위 작성·확인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어업인 지원사업의 근간, 철저한 관리 약속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인 지원사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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