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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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지원

내년부터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지원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이며,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따른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도 추후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는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향후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청년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이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기존 지원제도와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청년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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