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법 시행

Last Updated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확대

앞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서 보호와 상담,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미성년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기존에는 시설별 입소기간 제한으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도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입소 기간 연장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 자립 지원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상담 등으로 결석할 경우 이를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권 보호와 심리 회복 지원을 강화했다. 학교장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료·상담·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구체화해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성평등가족부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폭력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으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 1366)에서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법 시행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법 시행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법 시행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8516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