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지원, 가족 대리 신청으로 더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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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서비스, 가족 대리 신청 허용으로 편의성 대폭 향상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이 대신 정부24의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임신·출산 지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족 대리 신청,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간소화
이번 개정으로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다.
미숙아 출산 가정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이 추가되어,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인 신생아를 둔 가정도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해산급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져 행정 편의 증대
출산 후 이용하는 정부24 '행복출산' 서비스의 해산급여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출산 가정의 행정적 불편을 줄이고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 국민 편의 위해 지속적 개선 약속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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