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 가속화 방안 발표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 가속화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혁신 도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2026년 4월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에서 금융위원회는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혁신사업자와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산업 참여 확대와 소비자 중심 서비스 출시,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행 제도는 혁신 핀테크 기업의 지속 성장과 제도권 안착에 일부 한계가 있어, 금융혁신을 금융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핀테크 혁신 시도 활성화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도전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정식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만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초기 단계부터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초기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또한,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은 중소 혁신사업자에 대해 비용 지원 심사 절차를 일괄 면제하고 지원금 한도를 상향한다. 재무건전성 부족이나 과도한 부가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진출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보완적 심사방안과 부가조건 유연화 지침도 마련한다.
사업자들의 금융규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교육, 대면 설명회, 소규모 밋업 행사, 리버스 피칭 등 네트워킹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질서 있는 제도권 전환 유도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만료 후 제도권 금융으로의 전환이 신속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서비스 개시 직후부터 연단위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법령 정비 과정에서 샌드박스 지정 효력과 기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혁신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우수 혁신사업자는 샌드박스 종료 후에도 제도권 금융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인허가 가점과 심사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해 금융·보안 사고 대응 매뉴얼과 서비스 종료 계획에 대한 금융감독원 적정성 검토 절차를 도입한다.
샌드박스를 통한 미래금융 설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샌드박스 적용 범위를 인터넷은행법 등으로 확대하고, 일상적 안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혁신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전문위원회도 신설해 심사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한, 포용금융 구현과 미래금융 실현을 위한 기획형 샌드박스 활성화를 계획 중이며, 하반기 내 세부 과제 발굴과 사업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즉시 시행 가능한 서비스 상용화 비용 지원과 네트워킹 확대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제도권 전환 실패 시 질서 있는 서비스 종료를 유도하며 금융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신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