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 송금 전면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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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 송금 전면 규제 강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와 대주주 범위 구체화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고,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가 불수리된다.

대주주 범위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가 포함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채비율은 200% 이하이어야 한다.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확대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 이른바 '트래블룰'이 현행 100만 원 이상 거래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이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와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거래할 경우, 거래 허용 범위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100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내부통제체계 및 인력·설비 요건 강화

가상자산사업자는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전산요원, 전산설비 및 보안설비를 갖추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시행 일정 및 향후 계획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부분이 시행되며, 그 외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신고제를 엄격히 운영하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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