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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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자 아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자 아냐

2026년 8월 11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0.5+0.5=2?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자 취급…종부세 '뒤통수'"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부서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며, 이를 다주택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확히 했다. 즉,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실제로는 1주택자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다주택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설명은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최윤희 팀장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므로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금 관련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설명은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다만, 사진 등 제3자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 출처 표기는 필수임을 다시 한 번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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