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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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대

2026년 하반기,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강화

2026년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가족·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이번 변화는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사회안전망의 범위와 강도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하는 부모와 제도 밖 이웃을 위한 지원이 한층 촘촘해진다.

임신부터 초등 자녀 돌봄까지 지원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신 단계부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확대된 점이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남성 노동자가 자녀 출생 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 전부터 배우자를 돌볼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며, 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5일 범위 내 휴가가 새로 도입된다. 난임치료휴가급여는 11월 27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급여 상한액도 두 배로 인상된다.

또한 8월 20일부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등원·등교하지 못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가 지급되어 단기간 돌봄이 어려웠던 점이 개선된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과 근무시간 유연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2월 10일부터는 하루 4시간 근무 노동자가 요청 시 별도의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어 반차 사용 시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 가족센터에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확대

7월부터 전국 가족센터에서 예비부부부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이 제공된다. 한부모, 맞벌이,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춘 교육도 확대되며, 주말과 야간, 찾아가는 교육도 강화된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 접근성 개선

야간과 휴일에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13개 지역에서 새롭게 참여해,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던 강원 태백, 속초, 영월 등 지역에서도 소아 진료 접근성이 향상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 개선

10월 29일부터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선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단, 법령상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7월 1일부터는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가 추가되어, 인슐린 분비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일부 1형 당뇨 환자도 장애 등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부터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며,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회복 단계별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청년 사회복지분야 일자리도 확대되어 479명의 청년인턴이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쉼터 등 5개 유형 시설에 배치된다. 활동비는 월 215만 원 수준이며, 경력 인정도 가능하다.

6월 4일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도 대학수학능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 전액 지원받게 되어 수능 준비 부담이 줄어든다.

9월부터는 생계 위기 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임금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 및 처벌 강화

8월 20일부터 도산한 사업장의 체불임금 정부 대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포함된다.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임금체불 처벌도 10월 8일부터 동일 수준으로 상향된다.

6월 1일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된다. 상습체불사업주는 1년간 노동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또는 5회 이상 체불에 총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국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정적 지원 기대

이번 하반기 제도 개선은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하는 부모부터 제도 밖 이웃까지,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변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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