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대폭 개선

Last Updated :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대폭 개선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대폭 개선

2027년부터 지방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기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지급 근거 마련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 수준인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에서 제외되어 지방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기 업무대행수당 확대 및 대체인력 인건비 한도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만 수당이 지급됐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에서 제외되어 지방공공기관이 대체인력 충원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기대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됐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중점을 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예산편성기준 개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활과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국가 정책 과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대폭 개선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대폭 개선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대폭 개선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9003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