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근절 위한 100개 사업장 집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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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근절 위한 100개 사업장 집중 감독

장시간 노동 근절 위한 100개 사업장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1일, 장시간 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올해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추진하는 맞춤형 감독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 중 하나인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체계 마련 및 운영 개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다. 특히 인가 사업장에 대해 법령 준수 여부를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가받은 연장근로 시간 준수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여부도 집중 확인한다.

감독 결과 근로시간 초과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엄정한 사법 및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실노동시간 단축 성공 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과 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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