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호우 피해 중소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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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호우 피해 중소기업 대상
국세청은 최근 극심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와 통영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기간과 맞물려, 피해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거제와 통영에 소재한 1200여 개 중소기업 중간예납 대상 법인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 기업들이 원스톱으로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호우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제·통영 지역뿐 아니라 남부지방 전역의 호우 피해 납세자에게도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 조치는 피해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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