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경보 조류독소 초과로 긴급 경고!
환경부의 조류독소 측정 및 경보 발령 확대
환경부는 앞으로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합니다. 아울러 친수구간을 기존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을 포함시켜 총 4지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러한 내용의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올해 말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만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해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에 따라 조류독소 측정 결과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친수구간 확대와 탄력적 운영
친수구간은 기존의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을 추가해 총 4지점으로 확대됩니다.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과 채수 주기 등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친수구간의 경보 발령 기준을 적용하고, 경보 발령 시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친수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의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방침입니다.
- 기존 경보 발령 기준 준수
- 친수구간 확대
- 경보 발령 시 현수막 설치
- 녹조발생 정도에 따른 탄력적 운영
- 조류독소 측정값 공개
경보제 개선안 상세 내용
경보 단계 | 측정 요소 | 발령 기준 |
관심 단계 | 남조류 세포수 | 기준치 이하 |
경계 단계 | 남조류 세포수 & 조류독소 | 10㎍/L 초과 |
경보 단계 | 남조류 세포수 & 조류독소 | 높은 경보 기준치 |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적인 운영 결과를 반영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상수원 28지점 조류독소 측정
- 친수구간 4지점으로 확대
- 조류독소 10㎍/L 초과 시 경보 발령
- 각 지점별 친수시설 운영 계획 탄력적 운영
-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 기간 계획 수립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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