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경보 조류독소 초과로 긴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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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조류독소 측정 및 경보 발령 확대

환경부는 앞으로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합니다. 아울러 친수구간을 기존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을 포함시켜 총 4지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러한 내용의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올해 말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만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해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에 따라 조류독소 측정 결과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친수구간 확대와 탄력적 운영

친수구간은 기존의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을 추가해 총 4지점으로 확대됩니다.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과 채수 주기 등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친수구간의 경보 발령 기준을 적용하고, 경보 발령 시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친수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의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방침입니다.


  • 기존 경보 발령 기준 준수
  • 친수구간 확대
  • 경보 발령 시 현수막 설치
  • 녹조발생 정도에 따른 탄력적 운영
  • 조류독소 측정값 공개

경보제 개선안 상세 내용

경보 단계 측정 요소 발령 기준
관심 단계 남조류 세포수 기준치 이하
경계 단계 남조류 세포수 & 조류독소 10㎍/L 초과
경보 단계 남조류 세포수 & 조류독소 높은 경보 기준치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적인 운영 결과를 반영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상수원 28지점 조류독소 측정
  • 친수구간 4지점으로 확대
  • 조류독소 10㎍/L 초과 시 경보 발령
  • 각 지점별 친수시설 운영 계획 탄력적 운영
  •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 기간 계획 수립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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