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면적 급감! 역대 두 번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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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분석 및 대응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의 총력 대응 결과로, 산불 피해 면적은 73ha, 피해 건수는 175건으로 최소화되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의 평균과 비교해 피해 면적은 98%, 발생 건수는 58% 감소한 수치다. 본 문서는 2023년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행한 다양한 대책과 그 결과를 상세히 분석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산불 대응 전략을 검토합니다.

 

피해 현황과 비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종료일인 4월 15일까지 발생한 산불에 대한 피해 현황을 발표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산불의 피해 면적은 총 73ha, 피해 건수는 175건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3865ha, 416건과 비교해서 면적은 98%, 건수는 58% 감소한 것이다. 특히 피해 면적의 감소는 1986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피해 규모다.


  • 피해 면적: 73ha (최근 10년 평균 3865ha 대비 98% 감소)
  • 피해 건수: 175건 (최근 10년 평균 416건 대비 58% 감소)
  • 산불 주요 원인: 불법소각 42건 (26%), 입산자 실화 31건 (20%), 담뱃불 실화 27건 (17%) 등
  • 대형산불 발생: 없음 (연례적인 대형산불 발생 사례 없음)
  • 초동 진화 면적: 건당 0.4ha (최근 10년 평균 9.3ha 대비 4% 수준)

대응 대책 및 총력 대응

올해 봄철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산림청과 협력하여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소각 등의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전년 동기 대비 8배 확대된 11만 7000톤을 처리했다. 또한, 지자체는 불법 소각산불 방지 대응반을 구성하고, 민간과 협업하여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조치 내용 시행 주체 주요 결과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행정안전부, 산림청 11만 7000톤 처리
불법 소각산불 방지 대응반 구성 지자체 고령 농업인 집중 계도·홍보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 산불 예방·대응 역량 강화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개선 산림청 신고·접수 시간 단축
해외 대형 임차헬기 도입 행정안전부, 산림청 초동 진화 강화

행정안전부는 또한 산불예방과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기 및 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자체 지원에 투입했다. 이는 지자체의 산불 예방 및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뿐만 아니라, 강원·경북 동해안 9개 시·군에는 특별교부세 9억 6000만 원을 긴급 지원해 위험수목 2100그루를 제거했다. 이는 전선이 끊어져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대형산불 예방 및 초동대응 강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개선하여 산불 신고·접수시간을 평균 3분 이상 단축했다. 또한, 유관기관 감시카메라를 확대·연계하여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처음 도입한 해외 대형 임차헬기(7대)를 주요 지역에 배치하고, 외국 조종사를 대상으로 국내 지형 숙지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국내·외 헬기 간 원활한 임무 수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동해안 위험지역에는 산림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산불 유관기관 헬기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평균 2시간 내에 진화를 완료해 산불 피해 감소에 큰 기여를 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철저한 산불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에 참여한 결과, 봄철 산불 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산불방지에 온힘을 다할 예정이다.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앞으로도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044-205-6171),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5)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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