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태 선포 피해 지역과 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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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행정안전부는 극심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시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확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장까지 긴급구조 관련 권한이 확대되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이 정비되고 추가적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 구체화 등과 같은 세부사항도 포함되어 재난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입니다. 지자체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 재난관리 단계별 임무와 역할
  •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
  • 교육의 질 및 실효성 확보
  •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 강화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권한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는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의하는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 권한 대상
극심한 인명 피해 예상 시·도지사 모든 재난
극심한 재산 피해 예상 시·도지사 모든 재난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의 시·도지사 모든 재난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사태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구조 세부사항의 확대

현장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해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이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해양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추가적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역할 강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실적의 제출 시기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개선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재난원인조사로 발굴된 개선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개선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공개하는 근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재난 안전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안전신고 활성화 및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관리 관련 연구 협력 및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장려·지원 내용이 규정되어 국민들의 재난 안전의식이 높아질 것입니다.

맺음말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재난 대응 체계의 확립과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협력과 역할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재난관리 체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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