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출자 허용 벤처·스타트업 자금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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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중요한 후속조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출연하는 자금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기금을 벤처펀드 출자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시행령 개정 배경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입니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입니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벤처펀드 출자 허용
  • 상생협력기금의 용도 확대
  •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
  •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강화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그동안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자금의 활용성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벤처펀드 출자 성장 자금 공급 투자 유입 촉진

이와 같은 용도 확대는 특히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 자금이 벤처펀드에 유입될 수 있게 되어, 벤처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9일 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도 삭제됐습니다 이는 납품대금 조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의 혜택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다양한 방면으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더욱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법 시행 이후 기대 효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증대가 예상되며, 이는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생태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상호 발전 및 경제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24),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1), 소상공인정책실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42)

상생협력에 따른 기대 효과

이번 법 개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경제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더욱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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