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주의보, 생존 필수 안전 대책!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최근 행정안전부는 장마 후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염 대비 경계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은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 현장 근로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과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 고령농업인 보호대책
- 현장근로자 보호대책
- 사회 및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 도로 및 철도 기반시설 관리대책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
폭염 위기경보 단계 | 조건 | 상세 내용 |
관심 | 기온 상승 | 장마 이후 기온이 서서히 상승하는 단계 |
주의 | 최고체감온도 33℃ 이상 지속 | 전국 특보구역의 10% 이상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경계 | 심각한 기온 상승 | 최고체감온도가 더욱 높아지고 피해가 예상되는 단계 |
심각 | 극단적인 기온 상승 | 인명피해 예상이 매우 높고 긴급 대응이 필요한 단계 |
폭염에 대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 피해 최소화 방안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현장 근로자,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 도로 및 철도 기반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요 지시사항
행정안전부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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