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화물차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고속도로 활용 방안
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광역 노선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지도록 정부가 제반 여건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현재는 장거리 노선을 필요로 하는 화물운송 실증은 단일 시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 관할 시·도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면서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도입
고속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지려면 많은 제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거리 노선 발굴: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해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계획.
- 시범운행지구 지정: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
- 허가기준 마련: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하고 공고할 예정.
- 기술 실증: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
- 업계의 불확실성 해소: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기대 효과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면서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성 | 효율성 | 편의성 |
사고 위험 감소 | 연료 절약 | 운전자의 피로 감소 |
교통 혼잡 완화 | 운송 시간 단축 | 운전자의 업무 부담 경감 |
청정 환경 조성 | 비용 절감 | 편리한 운송 |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실제 도로에서 운행됨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 연비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거리 운전의 피로 감소, 운전자 편의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토부가 스스로 관할 시·도의 신청 없이도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한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다. 또한,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마련 역시 핵심적이다.
결국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이 실제 도로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와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 간 양해각서(MOU) 체결은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높인다.
향후 계획 및 기대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정하여 기술 실증을 통해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것은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기술이 안정화되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심 내 화물운송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