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 7월 납부, 5조 4000억 원!
재산세 부과와 납부 방법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600만 건에 달하는 총 5조 4000억 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습니다. 이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포함됩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통장이나 카드를 통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이체 및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ARS를 이용하는 경우 이달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그 전에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용 콜센터(1661-6669)를 통해 가능합니다.
헹안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할 납부 기간을 올해부터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일부 세액을 납부기한 내 3개월 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의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행안부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또는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로 문의 가능합니다. 또한,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재산세 납부방법 개요
재산세의 납부는 매우 중요하며,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여러 납부 방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래의 방법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이용
-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이용
- 온라인 계좌이체
- ARS를 통한 납부
- 정부민원콜센터(110) 및 전용 콜센터(1661-6669) 문의
재산세 납부절차
납부수단 | 절차 | 유의사항 |
CD/ATM | 은행 창구에서 납부 | 통장 또는 카드 필요 |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 | 전국 조회 및 납부 가능 |
온라인 계좌이체 | 계좌를 통해 이체 | 접속이 원활 |
ARS | 전화로 납부 | 접속량 주의 |
재산세 납부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용 콜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기간이 3개월로 확대되어,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재산세 관련 추가 정보
재산세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또는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 및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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