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병역 연기, 최장 60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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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병역 연기 제도 안내

병무청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당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병역의무자는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체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연기 신청자는 병역(입영)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신청 방법

연기는 전화(1588-9090),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병역 의무를 연기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는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연기 처리가 가능하다. 연기 기간은 60일 이내로 주어진다.


  • 전화 신청
  •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신청
  •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신청

연기 기간

연기는 60일 이내로 주어진다. 연기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피해 사실 등이 확인된 후 연기 처리된다. 연기가 해소된 후,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으며,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연기 기간 동안 병역의무자는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다.

연기 신청 방법 연기 기간 연기 후 절차
전화 신청, 누리집 신청, 앱 신청 60일 이내 연기 해소 후 가까운 일자에 입영 가능
피해 사실 확인 후 연기 처리 연기 해소 후 처리 동원훈련은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
신속한 피해 복구 가능 전념할 수 있는 시간 연기 처리 완료 후 절차 안내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연락처

문의: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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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 연기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 연기 기간은 입영일부터 60일 이내이며, 전화, 누리집,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연기 해소 후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다.
  •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병역의무자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연기 신청은 매우 간단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신속하게 처리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고통을 덜고, 국가를 위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병무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병역의무자들을 지원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였다. 연기 신청서 작성 방법과 피해 사실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병역의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와 같은 지원책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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