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 기본계획 문화 혁신의 시작
미술진흥법과 새로운 정책 추진
이달 26일부터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며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은 미술 용역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및 미술품 감정업자의 공정한 감정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은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
미술진흥 기본계획은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술진흥 정책을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올해 말에는 전문가와 현장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첫 번째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은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창작과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해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실태조사
-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도입
-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 진품 증명서 발급 법제화
투명한 미술 시장 조성
이번 법 시행은 미술품 유통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술 용역 관련 계약에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미술품 감정업자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감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매와 미술품 유통질서를 확보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진품 증명서는 작가명, 작품명, 구매 일자와 장소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 확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작품명, 구매 일자,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소비자가 미술품의 진위를 확인하고 또 다른 거래 시 더 높은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공공미술품 관리 체계화
미술진흥법은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을 물품이 아닌 미술품으로 관리하도록 체계를 개편합니다.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과 공공미술은행을 지정하고 설치하여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미술품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공공미술품의 체계적 관리는 국가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미술품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및 재판매 보상 청구권
미술업계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작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각각 2026년과 2027년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들은 미술가들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미술가의 권리 보장은 창작활동을 장려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고제는 미술업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미술진흥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를 이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 미술품 감정의 공정성 확보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진품 증명서
- 공공미술품 관리 체계화
-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미술진흥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미술진흥 기본계획 | 공정한 미술품 거래 | 소비자 보호 |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 공공미술품 관리 | 재판매 보상 청구권 |
근거 규정 마련 | 실효적인 정책 수단 | 진흥정책 추진 |
창작활동 장려 | 투명한 시장 조성 | 국가적 가치 보호 |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추진은 한국미술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문체부는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국내외 담론 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미술진흥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를 이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원하며, 이번 법 시행을 통한 미술진흥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