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율·책임 경영 통한 공공기관 혁신!
공운법 개편과 공공기관 관리
공운법, 즉 공공기관 운영법은 오래된 제도로서, 현재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많은 논의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경영 감독을 수행하고, 주무부처는 그들의 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OECD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스웨덴,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재정당국이 공공기관의 경영을 감독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경영평가 지표 개선 필요성
효율적인 경영평가를 위해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 지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평가 지표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지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정된 지표는 세부항목 수를 줄여 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성과에 중점을 두며, 주관적인 비계량 지표를 줄이고, 매출, 수익성, 성장성 등의 객관적인 경영 지표를 반영합니다. 세부평가지표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 OECD 권고에 따른 공공기관 관리
- 경영평가 지표 개선 작업
- 공공기관의 성과 중심 경영평가
- 재정당국의 역할 및 주무부처와의 협력
- 공운법의 중요성 및 개편 필요성
한국가스공사의 정압관리소 무인화
무인화 진행 상황 | 효과 | 향후 계획 |
2023년 이후 28개소 무인화 | 110명의 인력 절감 | 추가 정압관리소 무인화 계획 |
안전관리 분야로 전환배치 | 인력 효율성 증대 | 무인화 가능 관리소 발굴 |
전국 155곳 정압관리소 운영 | 운영 비용 절감 | 무인화 확대 |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155곳의 정압관리소를 62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던 상황에서, 무인화 추진을 통해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28개소는 무인화를 완료하고, 그 절감된 인력 110명은 안전관리 분야로 전환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무인화를 계획하고 있어, 인력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와 주무부처의 역할 분담
기재부와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의 관리와 감독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전반적인 경영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주무부처는 각 기관의 사업과 연구개발에 관련된 사항을 감독합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운법과 OECD 권고사항
공운법은 OECD의 권고 사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OECD는 공공기관의 소유권 기능을 하나의 주체로 통합하여, 산업정책 및 규제 기능과 분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경영 감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각 기관의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목표로 하며, 경영성과 중심의 평가 체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향후 과제
현재 공운법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재부와 주무부처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될 경우,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평가 지표를 줄이고,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인화 등을 통한 운영 비용 절감과 인력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현재의 공운법은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OECD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재부와 주무부처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중심의 평가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정압관리소 무인화 추진과 같은 사례는 인력 효율성과 운영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