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7개 항공사 교통약자 배려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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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점검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 과태료(25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7개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으며, 일부 항공사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선좌석 지정 및 운영 미흡,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 점자 제공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감독과 제재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항공사업법과 교통약자

항공사업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조항들을 통해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일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을 이용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러한 법률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도 일반 대중과 동일한 수준의 항공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 점검
  • 7개 항공사의 편의기준 미준수 확인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필요성
  •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 운영 현황
  • 항공사별 과태료 부과와 개선 노력

교통약자 편의기준 미준수 항공사들

항공사명 주요 위반 내용 과태료
에어로케이 우선좌석 미운영 및 정보 제공 부족 250만원
에어서울 우선좌석 미운영 및 정보 제공 부족 250만원
에어프레미아 우선좌석 미운영 및 정보 제공 부족 250만원
이스타항공 교통약자 편의기준 미준수 250만원

이 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항공사의 노력 여부와 과태료 부과 상황을 보여줍니다.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노력

7개 항공사들은 위반사항이 통지된 이후,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항공사들은 홈페이지에 우선좌석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 및 배치하여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먼저 공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감독 계획 및 제재 강화 필요성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부 기준 위반 시 더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필요 시 제재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선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이 불가피합니다.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출처 표기 안내

이번 점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044-201-42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본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은 제3자 저작권이 있는 경우 사용이 제한됩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 표기는 필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준수를 통해 공정한 자료 이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태료 7개 항공사 교통약자 배려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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