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입법 속도전!
부동산 공급대책과 후속 입법 조치
기획재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8·8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통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 하에 주요 정책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된 후속 입법 과제들은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과제는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여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주택을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이번 후속 입법 조치의 신속한 실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후속 입법 계획
이번 대책의 주요 후속 입법과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도심지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도시정비법 개정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범위를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 및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또한 계획되고 있습니다.
- 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
-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 도시정비법 개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
-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6년 단기등록임대를 통해 민간 분야에서 소형주택을 보다 쉽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보다 투명하게 임대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비아파트 시장 지원 법 개정 방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신축매입임대 확대 |
임대주택 인수가격 개선 | 민간개발사업 지원 확대 | 각 기관의 행정조치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비아파트 시장의 기반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을 포함한 법 개정이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증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신중히 준비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건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든 결정은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놓고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후속 입법과정 점검 및 국회 협조
참석자들은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후속 입법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후속 입법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재산세제과(044-215-431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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