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 이용자 피해 차단!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법대부와 불법채권추심을 위해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
불법사금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고,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기준을 맞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 불법사금융의 심각성 인식
- 대부중개사이트 등록 기관 변경
- 개인정보 보호 강화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며, 여러 대부업체 대표가 동시에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부업자가 법적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불법대부행위 처벌기준 강화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또한, 대부업법상 허위상호, 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경우 기관경고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 불법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할 것입니다.
불법사금융 계좌개설 제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목적의 계좌개설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불법사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도입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불법사금융 행위를 견제하고, 범죄자의 금융 접근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증대할 것입니다.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한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적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때 받는 이자율을 제한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 불법사금융 목적 계좌개설 제한
- 전자금융거래 제한 도입
-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부적격 대부업자 퇴출
부적격 대부업자를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하고,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적격 대부업자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와 금융위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자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자진 폐업한 경우에도 재등록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재진입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공급 지원
서민금융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지정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대부업자가 총 자산한도 규제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수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 상향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및 서민지원
불법사금융 근절과 동시에 서민·취약계층도 안전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관련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시적으로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층에게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고, 과중한 채무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에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기존의 일방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서민의 현장을 직접 살피고, 그들의 필요와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금융위원장 발언 및 향후 계획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및 참고자료
이번 불법사금융 척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다음 각 기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2511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192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445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1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02-3150-2763
-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02-3145-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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