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반환 사고·질병 예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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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반환 규정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규정은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규정은 법제처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경제활동 촉진 정책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시험 응시 불가 상황 시 응시료 전액 반환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 감면

구체적인 반환 규정 내용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응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공정하게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령 관련 부처의 협력

법제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른 법령 관련 부처들과 협력하여,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법령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이며,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법령 정비

법제처는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다양한 법령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18세 미만으로 완화 ▲실무경력의 적용 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변리사 시험 응시를 위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 연장 등의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다양한 법령 정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응시료 반환 절차 및 조건

시험 종류 반환 조건 반환 절차
공인회계사 사고, 질병, 격리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
가맹거래사 사고, 질병, 격리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
공인노무사 사고, 질병, 격리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

위의 표는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등 주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료 반환 절차 및 조건을 나타낸 것입니다.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응시료가 반환됩니다. 이는 응시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더 많은 시험 분야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응시료 감면

법제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험 응시를 망설이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자격취득을 통해 사회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과제의 미래 계획

법제처는 이번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반환 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법령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언급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취업 준비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법령 정비 과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이번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반환 규정에 관한 문의는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 절차와 조건,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반환 사고·질병 예외적용!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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