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 청소년 협박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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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과 개선된 법률의 차이점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했으며,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형량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은 협박 시 3년 이상, 강요 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그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행위를 더욱 강력히 제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수사 권한 확대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은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되거나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곧바로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성적 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 기존 법률에서는 성착취물 이용 협박 시 1년 이상의 형량을 부과했으나, 개정된 법률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 디지털 성범죄의 긴급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 주어지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 성착취물이 유포된 경우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확대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서는 성적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더욱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접수, 상담,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법률 시행 시기와 기대 효과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법률 시행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의 발언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신상 정보 삭제 지원 등 보호가 강화될 것을 기대하며, 불법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국가와 지자체는 성적 허위영상물 삭제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함께 삭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가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보다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신설되어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접수, 상담,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도 신설되어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률 항목 기존 법률 개정 법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협박 1년 이상 3년 이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강요 3년 이상 5년 이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착취물 협박 시 기존 법률에서 1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강요 시 기존 3년 이상의 형량이 부과되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5년 이상의 형량을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문의처 및 이용 시 유의사항

본 법률 개정안에 관련된 문의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및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 청소년 협박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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