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만 고국 환향, 사할린동포 귀환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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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할린동포 270명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1세대 동포와 그 후손 270명이 올해 처음으로 영주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손귀(100세) 할머니 같은 고령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과 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단체 및 개별 귀국과 환영 행사

사할린 동포 100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2월 9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단체 입국하였으며, 나머지 170명은 개별 입국 형식으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이 같은 영주귀국 사업은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했습니다.

2월 9일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환영식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과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80여 년 만에 조국의 땅을 밟는 동포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특히 최고령 귀국자인 최군자(92세) 할머니는 변철환 차장과 박은영 본부장의 직접 안내를 받으며 행사에 임했습니다.

새 터전 찾아 전국 각지로 이동

환영식이 끝난 후, 동포들은 탑승한 버스를 타고 각자의 영주귀국지를 향해 전국 각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기반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정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들과 그 동반가족들이 광복 이후에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연을 깊이 헤아려 영주귀국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 외에도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여러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생활안정과 주거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1992년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총 5,340명의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을 하였습니다.

최근 특별법 개정과 확대된 귀국 지원

지난해에는 특별법이 개정되어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기존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 모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할린 동포 자녀 전원이 영주귀국 신청 자격을 갖게 되었으며, 선정된 동포들은 하반기 중 귀국할 예정입니다.

다채로운 사업과 실태조사 계획

재외동포청은 이번 영주귀국뿐 아니라 사할린동포 2·3세의 모국 방문 사업, 영주귀국 동포에 대한 법률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영주귀국 동포와 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계자들의 다짐과 인사말

변철환 차장은 "설렘과 함께 걱정도 크시겠지만, 조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외롭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나 사할린동포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하며,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영 본부장 역시 "사할린동포들의 귀국은 단순히 귀국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함께 회복해 나가는 연대의 과정"이라며, "대한적십자사는 오랜 기간 동포들의 귀국과 정착을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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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만 고국 환향, 사할린동포 귀환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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