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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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며,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다만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17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이틀은 접속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지원금 산정과 증빙 서류

지난해 실적과 관련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를 감안하여, 올해 안에 실적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신청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인정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눠 지원 절차를 시행합니다. 신속지급 대상 8만 곳은 별도의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으며, 1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4월 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배달하거나 여러 택배사를 이용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를 통해 합리적 지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원 취지와 기대 효과

이번 지원 사업은 높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중기부는 신속하고 편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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