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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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이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포인트 인상된다.
7개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내용
-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대·중견기업 15%→20%, 중소기업 25%→30% 상향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과 동일한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024~2025년)
- 수도권 중기업 출판업 영위기업에 10% 세액감면 신설
- 경력단절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경력단절 남성 포함, 동일업종 취업요건 폐지)
-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 규정 신설
기타 세법 개정 주요 내용
- 법인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의제 범위 확대, 친족 범위 조정, 투자조합 증권 보유·거래내역 자료 제출 의무화
- 종합부동산세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국내사업자 공급 재화·용역 판매·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 국외플랫폼까지 확대
-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 관세법: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
정책 의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및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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