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 강화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 강화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5월 발표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검사 변별력 강화 및 검사 항목 조정
기존에는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일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사고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일 때도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이는 검사 변별력을 높여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택시 및 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고위험 사고 발생자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받도록 제한한다.
재검사 및 신규검사 기준 강화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4일마다 횟수 제한 없이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3회차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부터는 신규 운수종사자에 적용되는 엄격한 운전적성 검사 기준으로 검사를 받게 된다. 이는 반복 숙달을 통한 부적합 통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적성검사 기준 및 관리 강화
혈압과 혈당 관련 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수축기 혈압 140 이상 160 미만의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 또는 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한다.
또한, 의료적성검사 8개 항목 중 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결과서만 인정하며,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한다.
의료적성검사를 수행하는 병·의원은 국토부가 사전 지정하며,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 취소 조치가 이루어진다. 검사 결과는 운수종사자가 직접 제출하는 대신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통보하도록 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과 권익 보호 균형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직업적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