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차관 수도·가스 검침원 예시 부인
고용부 차관 수도·가스 검침원 예시 부인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차관이 수도·가스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보도에 대해 고용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차관이 수도·가스 검침원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증책임 전환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인물이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간주된다. 이는 기존 법체계에서 당사자가 유리한 요건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일반 원칙과 달리,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다.
차관 발언의 오해와 실제 취지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 차관은 순댓국밥 가게 사장과 수도·가스 검침 노동자를 예로 들며, 만약 검침 노동자가 근로자임을 주장할 경우 소규모 사업주가 이를 법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 예시가 수도·가스 검침 노동자를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며, 단지 소규모 사업주와 자영업자들이 입증책임 전환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례였다고 해명했다.
검침 노동자의 근로자성 입증 책임
실제로 수도·가스 검침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검침 노동자와 위탁계약을 맺은 수도·가스 회사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검침 노동자가 고객사인 식당과의 관계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점에서 차관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의 신중한 검토 요청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입증책임 전환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시로 든 것이며, 이를 통해 법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