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자녀 둔 부모 근로시간 단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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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
최근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주당 2시간에서 2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 등·하원이나 병원 방문 등 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조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용 기간과 최소 사용 기간 변화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최소 사용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근로자가 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정부 급여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산정하는 급여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 10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월 최대 50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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