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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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확대
예비 엄마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새롭게 확대 시행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보다 4주 더 늘어나, 근로하는 임신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사용 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임신 중기부터 말기까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전체 임신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부란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임신 등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높은 여성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2월 23일부터 시행되어, 임신부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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