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순이 1600호' 국내 반입 논란 진실 밝혀

Last Updated :

해수부, '순이 1600호' 국내 반입 논란 진실 밝혀

최근 '순이 1600호' 설치선의 국내 반입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목포해양수산청이 해당 설치선을 국내 반입이 가능한 '장비'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해수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토성토건의 문의와 목포해수청의 판단

2024년 7월, 토성토건은 중국 정리해양공정유한회사 소속 설치선인 '순이 1600호'를 국내에 들여오기 전, 해상풍력 공사에 투입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목포해양수산청에 공식 문의를 했습니다. 이에 목포해수청은 해당 설치선을 '장비'로 보아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공식 설명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해당 업체가 '순이 1600호' 입항 전 목포청을 포함한 부처에 공식 문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순이 1600호'가 10월 9일 목포항에 입항한 직후, 해수부는 대리인을 통해 이 설치선이 '선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10월 26일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순이 1600호'가 외국적 선박에 해당하므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안내했습니다. 이는 선박법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외국 선박이 개항을 제외한 한국 영해 및 내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불개항장 기항허가 신청 사실

해수부에 따르면, 해당 업체 대리인은 2024년 10월 21일 목포해수청에 불개항장 기항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는 외국 선박의 국내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해양수산부의 공식 입장은 '순이 1600호'가 국내 반입이 가능한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엄연한 '선박'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관련 사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수부, '순이 1600호' 국내 반입 논란 진실 밝혀
해수부, '순이 1600호' 국내 반입 논란 진실 밝혀
기사작성 : 관리자
해수부, '순이 1600호' 국내 반입 논란 진실 밝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2383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